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,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입니다.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.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